소리없는 침묵의 살인자 – 석면
사회추진위원회
‘불멸의’, ‘끌 수 없는’ 이라는 의미를 가진 석면은 고대 그리스 아테네 신전에서 등불의 심지로 사용되었던 광물이다. 석면은 규소, 산소, 수소와 철, 마그네슘 등 다양한 금속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크기는 머리카락 크기의 1/5,000 정도이며 내열성과 화학변화를 일으키지 않으며 저렴한 가격으로 생산할 수 있다.
19세기 후반, 캐나다와 남아프리카에서 대규모 석면광산이 발견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우리나라 일부 지역에서도 석면광산이 존재했다.
석면은 불연성, 단열성, 내구성이 뛰어나 주로 건축자재로 사용되었다. 국내에서는 1970년대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초가지붕을 슬레이트 지붕으로 교체하는 대규모 작업이 진행되었다. 교체된 슬레이트 지붕에는 다량의 석면이 포함되어있었다. 석면이 포함 되어 있었다. 그밖에 자동차 브레이크라이닝, 개스킷 등의 원료로 사용되었고, 화학설비, 선박공업 분야 등 널리 사용되었다.
하지만 1970년대 이후 석면가루에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다는 보고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세계보건기구는 석면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하였고, 현재 미국, 일본, 유럽 등 세계 각국에서는 석면사용을 전면 금지하였다. 우리나라는 2009년에 석면사용이 전면 금지되었다.
공기 중에 떠도는 미세한 석면섬유는 일반먼지와는 달리 일단 몸속에 들어오면 조직세포를 손상시키고 폐에 축적될 경우에는 만성 기관지염과 폐암, 석면폐증, 늑막에 암이 생기는 질병을 유발 시킬 수 있다. 석면은 ‘소리없는 침묵의 살인자’, ‘죽음의 물질’로 불리며 30년가량의 잠복기를 가지며 특별한 치료법조차 없어 더욱 주의를 요한다.
하지만 사용을 금지한 나라들은 대부분 선진국인 반면, 아시아 국가들의 석면소비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질환이 선진국에서 개도국으로 수출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국내에서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가 조금씩 보고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존의 건축물 해체, 개·보수, 철거 시에는 석면분진이 흩날릴 우려가 있어 반드시 사전 조사를 해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노동부에게 해체·제거 허가를 받은 업자만이 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했다. 해체와 제거 시 발생되는 부스러기 및 분진, 폐기물 처리도 모두 지정폐기물로 분류시키고 일정구역을 정하여 표시하고 매립 시키도록 하고 있다. 또한 2011년부터는 석면피해규제제도를 시행하며 석면 슬레이트를 교체하는 사업도 진행되고 있다. 이처럼 우리가 모르고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예방할 수 있으므로 석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다. 그리고 오래된 건축물의 개보수나 재건축시 철저한 안전관리를 준수해야 할 것이다.
◈ 석면의 노출에서 안전한 방법
- 포장길에서만 걷거나 뛰거나 하이킹, 자전거 타기
- 모래, 자갈, 잔디, 아스팔트, 고무매트 등으로 덮인 지역에서만 야외활동 하기
- 바람 부는 날이나 주변 지역 공사 기간에는 문이나 창문 닫기
- 비포장 도로에서는 자동차 속도 줄이기
- 먼지털이 대신 젖은 걸레로 닦기
- 카페트 사용하지 않기
- 현관 발매트는 세탁 가능한 것으로 사용하고 정기적으로 분리 세탁하기
- 석면함유 자재를 함부로 다루지 말고 숙련된 전문가에게 위탁하기
- 석면 불법해체·제거 관련 주민감시 및 석면피해 신고센터 활용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