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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 함께 지켜나가는 반려동물 문화

글쓴이 : 최고관리자 날짜 : 2023-08-29 (화) 14:19 조회 : 496


< 함께 지켜나가는 반려동물 문화 >

< 

지난 1988년 서울올림픽을 기점으로 반려동물문화가 성큼 다가왔다. 반려견 1000만 시대, 반려견들이 사람과 함께 더불어 잘 살아 가는 방법으로 개의 공공예절(펫티켓 Pet+Etiquette)을, 비반려인은 생명존중 인식을 확산 해야겠다.

우리의 삶에 반려인과 비반려인이라는 이분법적 단어가 등장하게 되었다. 양자대결 구도가 아닌 함께 잘 지내보는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을 생각해야한다.

반려인들은 페티켓 교육을 충분히 받아야한다. 반려견이란 사람과 같이 산다하여 반려동물이 될 수 없고, 사회생활에 맞는 예의를 갖추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반려인 역시 충분한 교육을 받고 반려견을 키워야한다.

반려견의 사람 공격이나 문제행동에 대한 대책과 법을 규제라고 생각하지 말고 반려인이 지켜야하는 의무라는 인식을 해야 한다. 반려견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면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에 따르는 비용 일체는 보호자가 부담해야하며, 국가가 운영하는 교육시설로 보내 문제행동을 교정을 받게 해야 한다. 반려인도 개의 이해, 기본원리 등의 교육을 받는 것을 권장한다.

소방청 발표에 따르면 한해 약 2천 건, 하루에 약 6건 꼴로 개물림 사고가 발생한다. 개물림 사고의 대부분은 견주의 부주의로 발생하며 목줄이 없거나, 풀린 개에 의해 일어난다.

지난해 7월 울산에서 발생한 8세 아동 개물림 사고가 풀린 개로 인해 일어났다. 매스컴을 통해 그 장면을 보는 이들은 두렵고 무서워 간담이 서늘했다. 얼마 전 경기도 성남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도 개 물림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에 주민들의 의견을 투표로 물어 반려견 산책을 금지하는 관리 규약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고 한다. 털이 빠져나오지 않도록 옷, 이불, 입마개를 사용하고, 소형견인 경우 견주가 안아 주거나 이동형 가방을 사용, 대형견의 경우 목줄을 사용해 성인과 함께 이동해야하며, 맹견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의거 반드시 잠금장치를 갖춘 케이지를 사용하도록 했다.(2023.3.18.서울신문)

비반려인 역시도 에티켓을 지켜야한다. 보호자의 허락 없이 만지거나, 반려동물이 놀라지 않게 해야 한다. 특별히 밖에서 강아지만 보면 뛰어가는 아이에게 멀리서 지켜보게 하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다가가 만져보게 하는 것이 반려동물을 지키는 방법이며 서로서로를 지켜가는 일이다.

 

▶함께 실천합시다 

- 반려인으로 펫티켓을 지킵시다.
(
외출 시 목줄 하기 / 매너 거리 지키기 / 짖음 교육하기 / 배변 봉투 챙기기 / 동물 등록하기)

- 비반려인으로 에티켓을 지킵시다.
(
견주 동의 없이 먹이 주지 않기 / 소리 지르지 않기 / 눈 마주치지 않기 / 만지기 전 견주 동의 먼저 구하기)

- 피조물로써 함께 살아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