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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 스토킹은 사랑이 아니다

글쓴이 : 최고관리자 날짜 : 2023-06-29 (목) 10:47 조회 : 509


< 스토킹은 사랑이 아니다 >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우리나라 속담이 있다. 이는 원래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노력하면 못 이룰 것이 없다는 뜻으로, 두려워하거나 회피하지 말고 끝까지 노력하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이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최근의 유행어와도 일맥상통한다. 

  문제는 이 좋은 의미를 악용하는 것이다. 좋아하는 상대방이 싫다고 하더라도 계속 매달리면 언젠가는 사랑을 쟁취할 것이라는 오기에 이 속담을 인용하고는 한다. 과거에는 그런 끈질김을 높게 사는 풍조가 있었고 또 주위에서 부추기는 문화도 없지 않았다. 하지만 이런 행위는 정작 연애의 감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전혀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이고, 최근에 와서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몇 번 구애는 할 수 있지만 상대의 입장이 확실하다면 깔끔하게 물러서야 한다. 그래도 매달리고 집착한다면 이는 스토킹에 해당한다. 스토킹은 단순히 ‘유별나게 좋아하는 것’이나 ‘조금 심한 애정행위’ 정도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주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스토킹이 정신적 피해를 넘어서 폭행, 더 나아가 살인까지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낸 사건이 최근 연이어 발생했다. 2021년 3월 서울 노원구에선 교제를 거부한 상대를 수개월 간 스토킹 하다가 당사자와 그 어머니, 여동생까지 살해한 사건이 있었다. 이는 한 여성을 향한 스토킹이 가족까지 살해한 비극적 사건이었다.

2022년 9월에는 서울교통공사 직원이 입사 동기를 3년 간 스토킹한 끝에 신당역 화장실에서 무참히 살해하는 사건이 있었다. 가해자는 스토킹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었으며 1심 선고를 단 하루 앞두고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다. 이처럼 재판을 진행 중,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중에도 스토킹으로 인한 살인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 스토커가 어떤 일까지 저지를 지는 예상할 수도 없고 조심한다고 피할 수 있는 일도 아니라는 것이다.

  2021년 10월 강화된 스토킹 처벌법에 따르면 가해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흉기 등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스토킹 범죄는 줄지 않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0년 4500여 건이었던 스토킹 관련 112 신고 건수가 2021년에는 1만 4500여 건, 지난 2022년에는 무려 2만 9천여 건까지 폭증했다. 스토킹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달라진 것도 신고를 늘리는 데 한 몫 했겠지만, 스토킹이 강력 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개인과 사회가 이를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  함께 실천합시다  

- 스토킹 발견 시 당사자들을 철저히 분리해서 만약의 사고를 예방합시다. 

- 중증 스토킹범은 잠재적인 강력범으로 간주하고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합시다.